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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채권안내

국민주택채권 기준

매입대상자

  •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·허거·인가를 받거나 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. 다만,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.
    • -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사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,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,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
    • - 일인이 동일한 (1영업일)에 동일한 용도의 등기/등록/면허/허가/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

구분 시가표준액(기준시가) 특별시/광역시 기타지역
주택 2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 1.3% 1.3%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1.9% 1.4%
1억원원 이상 ~ 1억6천만원 미만 2.1% 1.6%
1억6천만원 이상 ~ 2억6천만원 미만 2.3% 1.8%
2억6천만원 이상 ~ 6억원 미만 2.6% 2.1%
6억원 이상 3.1% 2.6%
토지 5백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 2.5% 2.0%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4.0% 3.5%
1억원 이상 5.0% 4.5%
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1만원 이상 ~ 1억3천만원 미만 1.0% 0.8%
1억3천만원 이상 ~ 2억5천만원 미만 1.6% 1.4%
2억5천만원 이상 2.0% 1.6%
상속·증여 1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 1.8% 1.4%
5천만원 이상 ~ 1억5천만원 미만 2.8% 2.5%
1억5천만원 이상 4.2% 3.9%
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설정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: 저당권설정금액의 1%
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10억원
매입대상 및 금액표 내용보기
입금계좌번호
우리은행 1002-138-173448
국민은행 922901-01-210916
신한은행 110-055-853982

예금주 : 공명숙

고객지원센터 (단체사건 상담전화)
02)2648-0325
월~금 09:00~17:30, 토, 일, 공휴일 휴무